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7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첫 해에 해관총서는 검역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또는 원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원격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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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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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