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한국의 검역규정에 따라 포장이 완료된 감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한국의 검역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검역 시 표본추출은 수출화물별로 첫 2년간은 2%, 이 기간동안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1%로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참여농가 및 선과장 등록 번호와 다음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This consignment of persimmons complies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of Fresh Persimmons from Korea to China, and is free from any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발견 원인을 규명하며,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해관총서가 병해충 발견기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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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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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