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국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수출단지의 선과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 선과라인에서 감 생과실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 물 세척기 또는 에어건2. 중국 수출용으로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감 생과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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