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한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샌호제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2.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3. 사과굴깍지벌레(Lepidosaphes ulmi)4. 감관총채벌레(Ponticulothrips diospyrosi)5. 그을음병(Capnophaeum fuliginodes)6. 모무늬낙엽병(Cercospora kakivora)7. 갈색무늬병(Macrophoma k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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