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청결한 것이어야 하며, 통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생산국가, 생산지역[(도(道), 시(市)ㆍ군(郡)], 참여농가명 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를 영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포장상자 및 팰릿에 영어 또는 중국어로 ‘Export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mg id="162053979"></img>)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No.15(국제적으로 무역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감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생과실과 분리하여 저온저장 시설에 즉시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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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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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