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청결한 것이어야 하며, 통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생산국가, 생산지역[(도(道), 시(市)ㆍ군(郡)], 참여농가명 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를 영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포장상자 및 팰릿에 영어 또는 중국어로 ‘Export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mg id="162053979"></img>)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④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No.15(국제적으로 무역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감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생과실과 분리하여 저온저장 시설에 즉시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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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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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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