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요건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관총서는 한국의 감 재배지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중국의 수입검역에서의 병해충 발견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와 중국 측 우려병해충 목록 및 이와 관련된 검역조치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검역본부와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의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출검역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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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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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