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관총서는 중국의 수입항에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화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국의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수입검역 결과 해당 과실이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선과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살아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에서 보고되지 않은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소독 조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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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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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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