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3조 (차량 반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의 반납 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차량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된 차량 운행기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2. 차량담당자는 일과시간 개시 전 본 지침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차량열쇠 및 주유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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