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7조 (배차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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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 전일 15시까지 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업무지원체계")을 이용하여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 전일 15시까지 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업무지원체계")을 이용하여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차량담당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차종과 달리 배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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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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