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0조 (유류보충 및 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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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연료 또는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협약 등록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미 이용 시 소명사유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연료 또는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협약 등록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미 이용 시 소명사유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카드를 활용하여 충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충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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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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