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2조 (차량의 반납 및 운행일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전자는 차량 사용 후 차량은 청사 내 지정주차장에, 열쇠는 "관리부서"에 반납한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본 지침 제11조의 지정 장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외 반납 할 때에는 예정시간을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제9조 제5호에 따라 반납한다.
차량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을 사용 및 반납 후 반드시 익일까지 차량 운행사항을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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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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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