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4조 (구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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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차량의 배차2. 차량의 구입, 임차, 전환,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 작성 기록 보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차량의 배차2. 차량의 구입, 임차, 전환,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 작성 기록 보존
②"관리부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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