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 (차량 관리 및 배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 및 배차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을 지정하여 차량 관리 및 배차 업무를 총괄 위임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차량을 중요도, 긴급성, 대중교통 불편 등을 고려하여 배차한다.
"관리부서"는 일반업무 차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출장2. "청" 행사3. 그 밖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는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서인 경우 청장의 승인 후 고정으로 배정할 수 있다.
지방사무소 지원 차량의 경우 해당 사무소 부서장이 관리 및 배차 통제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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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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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