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과 일반업무 차량(일반/군)으로 구분한다.2. "차량의 운영 및 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기부터 운행 및 정비, 폐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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