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준용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2.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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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차량 반납 확인제14조 ·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제15조 · 운전자 책임제15조의2 · 자기부담금제16조 · 감사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