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6조 (감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2. 차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3. 허위로 유류를 보충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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