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8조 (배차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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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타 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수당, 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5.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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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타 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수당, 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5.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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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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