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9조 (직접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업무 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직 직원이 아닌 청 소속 일반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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