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1조 (차량의 입ㆍ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은 출장 당일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청사 내 주차장(이하 "지정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거나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출장 당일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청사 내 주차장(이하 "지정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거나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내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및 지정활용 대상자(차장,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