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4조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운행 중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안전 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고장 또는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및 사고 피해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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