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4조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운행 중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안전 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고장 또는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및 사고 피해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