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5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업무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
③차량은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야간 및 2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 조치 후 운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