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5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행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업무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
차량은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야간 및 2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 조치 후 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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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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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