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5조의2 (자기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