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5조의2 (자기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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