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1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한 의결서에 한함)<개정 2021. 7. 22.>
제11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사항(다만,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6.>
②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신설 2017. 12. 6.>
2.안건의 제목<신설 2017. 12. 6.>
3.출석한 위원의 성명<신설 2017. 12. 6.>
4.주요 발언 내용<신설 2017. 12. 6.>
5.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신설 2017. 12. 6.>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 12. 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보고ㆍ접수 시 각 위원들은 속기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⑥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08. 3. 28.>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6.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
7.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⑧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 11. 15.>
제4장 위원회 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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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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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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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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