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는 제외된다.<신설 201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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