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는 제외된다.<신설 2010. 7.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