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2017. 12. 6.>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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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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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