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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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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