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ㆍ소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2017. 12. 6.>
②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3.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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