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8.>
1.재정경제부 차관<개정 2026. 1. 2.>
2.금융감독원 원장
3.예금보험공사 사장
4.한국은행 부총재
5.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제3조제5호의 위원 중 선임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3조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3조 제2호 위원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는 제외된다.<신설 2010. 7. 7.>
제3조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ㆍ소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2017. 12. 6.>
②제1항의 규정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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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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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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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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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정성의 유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제5조 · 위원장의 긴급조치제6조 · 회의의 소집제7조 · 의안의 제의 등제8조 ·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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