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16조(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위임)

위원회는 증권ㆍ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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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