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배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③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199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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