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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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위원 중 선임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3조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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