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8조의2(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8조의3(회피) 위원 본인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8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본조신설 2008.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