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30.>
위원회는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1.금융ㆍ경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2.정례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3.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사항
4.위원회 소속조직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주요사항<개정 2017. 12. 6.>
5.위원회 소속조직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6.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7.회의 및 간담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8.기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
간사는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일지를 작성하여 차기간담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1. 9. 27., 개정 2008. 3. 28.>
제4항의 간담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1. 8. 31., 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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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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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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