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9. 5. 20., 2017. 12. 6.>
5.기타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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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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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