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장의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권한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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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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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