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2 (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②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1항에 의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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