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3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회피) 위원 본인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8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본조신설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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