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2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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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관등의 권한 등제100조 세부 관리ㆍ운영 지침제101조 유효기간제11조 검사의 종류제12조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제13조 검사방법제14조 검사계획의 통보 등제15조 긴급조치제16조 확인서 등의 징구제17조 검사결과 보고제18조 검사결과 심의제19조 시정명령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록유지 등제21조 일상점검 등제22조 점검결과 조치 등제23조 규정제정 등제24조 일반사항제25조 공항운영증명 과정제26조 공항운영규정 심사제27조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평가제28조 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제29조 운영증명서 발급 또는 거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항공정보간행물 수록제31조 운영증명서 양도제32조 운영증명서 포기제33조 운영증명서 수정제34조 공항운영증명 취소절차 등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제36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제37조 기록유지 등제38조 자체점검제39조 점검주기제3의2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제4조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제40조 점검기록제41조 후속조치제42조 점검기법제43조 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제44조 자체점검의 구성요소제45조 개요제46조 포장지역제47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제48조 표지제49조 표지판(Signs)제5조 교육훈련제50조 항공등화제51조 항행안전시설제52조 장애물제53조 항공기 급유제54조 제설작업제55조 이동지역 작업제56조 구조 및 소방업무제57조 대중 보호제58조 야생동물 위험관리제59조 일반사항제6조 교육훈련 이력관리제60조 이동지역 차량
제61조 ~ 제88조 (30개)
제61조 항공기 급유제62조 제설작업제63조 이동지역 작업제64조 대중 보호제65조 야생동물 위험관리제66조 이물질(FOD)제67조 일반사항제68조 포장지역제69조 표지제7조 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제70조 표지판제71조 분기별 급유시설 점검제72조 항행안전시설제73조 항공등화제74조 장애물제75조 구조 및 소방업무제76조 일반사항제77조 포장지역제78조 표지 및 표지판제79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제8조 공항운영검사팀 구성제80조 제설작업제81조 이동지역 작업제82조 상태보고제83조 일반사항제84조 안전 주의사항제85조 일반사항제86조 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구역제87조 접지 가능 여부제88조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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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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