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3조 (변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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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변상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13. 8. 1>
②장비관리 책임자가 장비의 운반 또는 보관중에 부주의로 장비를 망실 및 훼손 또는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변상 또는 수리의 책임을 진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장비의 성능이 완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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