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0조 (장비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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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고한 보관함에 넣거나 완전 포장하여 충격을 가하여도 손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고한 보관함에 넣거나 완전 포장하여 충격을 가하여도 손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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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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