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0조 (장비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고한 보관함에 넣거나 완전 포장하여 충격을 가하여도 손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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