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04. 1.30, '05. 2. 5, '13. 8. 1., 2022.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