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8조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등 검사 <개정 '13. 8. 1>)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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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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