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8조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등 검사 <개정 '13. 8. 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2022. 2.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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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장비관리 책임자 등제5조 · 장비의 취득제6조 · 장비의 설치제7조 ·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등 검사 <개정 '13. 8. 1>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장비의 사용 등제9조의2 ·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장비 사용 등<개정 2016.11.30.>제9조의3 · 장비 이용 절차 등제9조의4 · 의료영상자료 보관 등제10조 · 장비운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