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6조 (장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장내에 각과별로 해당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3. 8. 1,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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