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의3 (장비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비이용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MRI, CT 장비의 경우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6.3.9.>1.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신설 2026.3.9.>2.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장비이용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이용 가능 일시를 유선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의료기술담당은 제2항에 따른 장비이용 대상자를 인접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이용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의료기술담당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 8.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4., 2022.12.30., 2024.10.30.>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4., 2022.12.30., 2024.10.30.>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병역판정검사의사…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처리 대장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