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 (장비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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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는 지정된 사용자나 취급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는 지정된 사용자나 취급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개정 '13. 8. 1>
②장비 사용자는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비관리 책임자는 변상 또는 수리ㆍ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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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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