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 (장비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는 지정된 사용자나 취급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개정 '13. 8. 1>
②장비 사용자는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비관리 책임자는 변상 또는 수리ㆍ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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