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4조 (장비관리 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의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 중에는 병역판정관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을 정책임자로,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07.11.19, ’13. 8. 1, 2016.11.30., 2022.12.30., 2026.3.9.>2.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판정검사과장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입영과장 또는 병역관리과장을 말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을 정책임자로 하고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의료기술담당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사무원 또는 서무담당)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8. 1, 2016.11.30., 2022.12.30., 2023.12.29., 2026.3.9.>
②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책임자는 매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시작 전에 장비관리 현황을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하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 2. 5, '13. 8. 1, 2016.11.30., 2022.12.30.,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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