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의4 (의료영상자료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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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영상자료(MRI, CT)의 사본은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영상자료(MRI, CT)의 사본은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②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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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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