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의2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장비 사용 등<개정 2016.11.30.>)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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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소관 과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소관 과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ㆍ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개정 2013.12. 4>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자3.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지방병무청 위원을 포함한다) 및 병역판정검사 체험 등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개정 2016.11.30.>4. 병역판정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이 경우 연구목적, 검사 표본 수, 자료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9.>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ㆍ안내 등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3.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 확인 목적이 아닌 상해진단서 발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2. 경미한 질병 등 지방병무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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