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의2조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사건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
②옴부즈만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③해당 사건의 제보자 또는 사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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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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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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